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 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 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횡성군 · 공포일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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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 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 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 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