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05.13]
태백시 · 공포일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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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05.13]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