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 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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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 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