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07-04-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정의)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0. 1. 8 규칙 제594호, 2007. 4. 26 규칙 제945호> 1.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 2. 의 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사업소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소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과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주사 (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4.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농업기술센터.소.원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 1. 8 규칙 제594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1989. 2. 14 규칙 제567호>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