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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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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0>

제2조 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 (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도시자 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별표1)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07.09.20>

제3조 장학생의 수

제3조 (장학생의 수) 도지사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9.20>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의 지원자격은 국내 각급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서「별표2」의 해당 전공학과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졸업 후 지방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은 신입생 및 재학생 4. 대학은 2학년 이상 재학생(계열별 모집이 아닌 대학은 신입생 포함) 5.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학생은 장학생 지원일 까지의 전체학년 성적이 동학년 동학과 학생전원의 100분의 40이내인 자

제6조 지원서류

제6조 (지원서류) 2차 전형(필기시험)을 통과한 자 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추천서 1통(별지 제3호 서식)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진술서 1통(별지 제4호 서식)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삭제 2012.5.10.> 5. 삭제 <2007.09.20>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삭제 2012.5.10.> 7. 삭제 <2007.09.20>

제7조 선발방법

제7조 (선발방법) ①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개정 2011.06.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전형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응시원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전형(학교성적) 2. 2차 전형(필기시험) 3. 3차 전형(면접 및 체력시험)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①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 통보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 1통(별지 제5호 서식) 2.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2인) 각 1통 (재산세 년액 15,000원 이상 납부자) 4.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통 5.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9조 장학증서 교부

제9조 (장학증서 교부) 도지사(임용권자)는 장학생으로 선발 통보 받은 자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장학생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장학금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제10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도지사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1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임용권자)는 장학생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액을 2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2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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