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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날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1991-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도진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한ㆍ미수호통상 조약일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5월 22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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