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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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 ② 군기는 군청,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