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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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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곡성군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곡성군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따라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2. 곡성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

제5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서 필요할 때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 개선사항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서 필요한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을 때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할 때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4.「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 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

제9조(판단 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내기업 지원

제11조(관내기업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ㆍ수출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 제공

제12조(정보 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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