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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의 날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08-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정

제3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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