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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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