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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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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읍·면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군수는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이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추천한도액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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