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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의정동우회지원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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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고, 그 내용을 고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제4조(결산보고) ① 의정동우회에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고창군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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