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ㆍ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08-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역할 2.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 3.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4. 기타 의회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지방행정ㆍ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지역경제ㆍ환경ㆍ교통ㆍ도심개발 및 정비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는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단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결원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대표의 책무

제5조(대표의 책무) ① 대표는 자문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자문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의 유고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자문단 각 개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의정팀 직원으로 한다.

제8조 토론회 등 개최

제8조(토론회 등 개최) 자문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