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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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 판매, 유통, 영업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 7.「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10.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 2.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ㆍ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제2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지 제1호와 같고,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제4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