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천시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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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천시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제천시 봉양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곡리, 삼거리 ┃┃ │마곡리, 삼거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