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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08-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천시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제천시 봉양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곡리, 삼거리 ┃┃ │마곡리, 삼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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