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이하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2-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이하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5. 26>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여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별인사기록은 임용권자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사유로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 2.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이 제한된 자 3. 영 제34조제4항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규정(이하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1호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 이상 승인이 제한된 자 ③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
제8조(개인별기록의 이관)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인사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경력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 특별임용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10일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의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한다.
제12조(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임용조사서와 별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과의 직위 및 대조연월일을 기입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