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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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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공급·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 부과·징수 및 온천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8, 2011.6.29))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채수장치"라 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굴착한 온천공 및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한 동력장치 일체와 채수계량기까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11.8, 2007.12.24) ② "배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송수관, 배수탱크, 배수관 및 이에 직결된 배수용구 등을 말한다.(개정 2003.11.8) ③ "급수장치"라 함은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으로부터 개별이용시설까지의 급수관, 온수도 계량기 기타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03.11.8) ④ "급수공사"라 함은 온천수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⑤ "군유온천공"이라 함은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시설하거나 군수 소유로된 온천공을 말한다.(신설 2003.11.8)

제3조 공동급수권자

제3조(공동급수권자) ① 온천수의 공급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온천공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채수장치, 배수장치, 급수장치 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1.13, 2000. 7.24, 2002. 5.16, 2003.11.8,2007.12.24) ② 온천공 소유자는 공동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89.03.21, 2000. 7.24, 2003.11.8)

제4조 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한다.(개정 2003.11.8)

제5조 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2007.12.24)

제6조 급수의 구분

제6조(급수의 구분) 급수는 목욕전용, 숙박용, 수영장용, 음용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7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설공사-온천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공사 ② 개조공사-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③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④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8조 급수장치의 설치등

제8조(급수장치의 설치등)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 설치와 동시 온수도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제9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급수권자는 급수공사 신청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5.16) ② 급수공사는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만할 수 있다.(개정 2002. 5.16)

제1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제10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개정 2011. 6.29)

제11조 급수계약

제11조(급수계약)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면개정2003.11.8)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 공급계약

제11조의2(공급계약)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3.11.8) 1. 온천수의 채수 장소 및 공급 장소 2. 온천수의 채수량 및 기간 3. 온천수의 채수요금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4. 온천수의 채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수의 채수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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