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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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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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