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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읍ㆍ면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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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농업인상담소는 각 읍ㆍ면에 설치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

제3조(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 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자 또는 지방생활지도자로 둔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다. 1. 농민상담 및 현지 순회 기술지도 2.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조직ㆍ육성지도 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의 관내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전개 <개정 2010. 2. 25>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 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공무원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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