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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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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신분증”이라 한다) 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 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0·26]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목포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 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철인날인

제6조 (철인날인) ①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철인은 의회마크로 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91·10·26>

제7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7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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