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 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 2. 24·89. 8. 16>
인제군 · 공포일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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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 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 2. 24·89. 8. 16>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 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개정 82. 2. 24·89. 8. 16>
제3 조 (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82. 2. 24·84. 1. 10·89. 8. 16·93. 6. 28, 08. 7. 31>
제4 조 (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개정 8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