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김제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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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김제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요건) 공익 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비용부담)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구역 외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급수요금) 구역 외 급수요금은 구역 내 급수요금의 20퍼센트 이내를 가산 징수한다.
제6조(급수보류) 구역 내 급수량에 부족이 생길 때 또는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외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