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중랑구 · 공포일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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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07.01><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