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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09-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임”이라 함은「해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 중 일반실 기준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항에 의한 운임이 1만원을 초과하는 도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임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관할 부속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자 중 도서주민이 아닌 자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여객선 운임의 지원기준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협약 체결

제7조(업무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협약 시에는 여객선운임에 대한 사업자의 할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승선실적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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