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 농업인들에게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제천시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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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 농업인들에게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제천시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제천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행정팀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학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제4조(학장 등)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학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수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9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 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 기관·법인·단체, 독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