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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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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재정 출연금”이란 군이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재정 출연금

제3조(재정 출연금) 군은 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군수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군수 및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6조 출연금 사용

제6조(출연금 사용) 군이 출연한 기금(이자 포함) 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사업의 실시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재단은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 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결산서 제출

제9조(기금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재정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출연중지 및 회수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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