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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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제안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실·과·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10·5·17>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노력제안 기념품 지급 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노력제안의 기념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상여금 지급시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