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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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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라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지역사회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또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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