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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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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2. 사실조사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3. 교통불편민원 신고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 버스·택시·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 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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