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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서구 · 공포일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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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소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9.1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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