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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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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3.13>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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