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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영등포구 · 공포일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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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관장

제2조(위치 및 관장) 상황실은 본관에 두며 행정국장 책임하에 총무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일과후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관장한다.<개정 2006.07.06>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동으로부터 접수된 각종 사고 및 주민동향 등의 신속한 파악관리 2. 보고된 상황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통을 통하여 보고(통보)한 후 종결시까지 관리 3. 국장, 과장, 동장의 소재 파악 및 연락업무 4.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황보고대상

제4조(상황보고대상) 상황실에 보고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 산불, 각종 집단민원 등 시민생활에 안녕을 해치는 각종 사고 및 동향 2.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공사장, 공공시설물 및 기타 주요건축물 등의 관리상태 3. 청소, 수도, 공해, 업무관리에 있어 시민의 불편사례 4. 전염병 및 무허가건물의 발생 5. 기타 각종 시민여론 및 선행사례 등

제5조 보고체계

제5조(보고체계) 동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동향을 인지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에서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지휘보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요령

제6조(근무요령) 상황실근무요원은 3명으로 편성하되 상황반장은 6급으로 보하고 근무반원은 7∼9급으로 보한다.(전화민원신고센타 담당직원 겸직) 다만, 일과후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대행한다.

제7조 근무요령

제7조(근무요령) ①상황실근무자는 상황반장의 지휘아래 상황보고와 전화민원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까지 상황반장으로부터 상황업무를 인수받아 익일 09:00까지 근무한 후 상황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상황실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 행정국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07.06>

제8조 상황관리

제8조(상황관리) ①주요상황은 상황판에 기록관리하고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상황은 그 중요도와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고, 통보, 전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③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한 후 종결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 등을 계속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④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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