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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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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3조 명예구민증 등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 제작)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구민 관리

제4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6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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