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 5. 21>
북구 · 공포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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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2. 5. 2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2. 5. 2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2. 5. 2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12. 5. 21>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12. 5. 21>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2. 5. 21>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12. 5. 21>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12. 5. 21>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9·16, 12. 3. 5> ⑤위원회의 구성
제6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개정 12. 5. 21>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 12. 5. 21>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12. 5. 21>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2. 5. 21>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12. 5. 21>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12. 5. 21> ⑥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2. 5. 21> 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