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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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법 제3조제9호에서 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2.“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7. 13 조례 제1894호〉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와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량, 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원지상류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세균성오염원(분뇨ㆍ퇴비ㆍ쓰레기장 등)이나 유해성물질(오수ㆍ폐수) 등을 방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 점검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이 제10조에서 정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원의 오염, 물부족 또는 누수의 우려가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이 오염되거나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었거나 마을상수도의 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한 후의 급수대책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맡은 사람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