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09-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09.15>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09.15>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09.26, 2009.04.23>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23> 3. 삭제<1995.09.15> 4. 법 제37조 벌칙<개정 2009.04.23> 5. 삭제<2005.09.26>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