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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2-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이하ꡒ센터ꡓ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1.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기능

제3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기능) ① 충청남도지사는 센터와 지역 환경교육을 연결할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ꡒ지역센터ꡓ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1.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2.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 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 지원ㆍ조정 4.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제4조 센터의 세부지정요건

제4조(센터의 세부지정요건)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지정요건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5조 센터 등의 지정절차

제5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① 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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