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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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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 : 구 본청 담당관ㆍ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2. “요청서”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조 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①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이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 안건 제출 등

제4조(안건 제출 등) 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②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무과의 계약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 2. 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 밖에 중요사항 3.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작성(별지 제3호 서식)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감독관 위·해촉

제7조(주민감독관 위·해촉) ①구청장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해당공사의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대상 공사범위가 여러 통에 해당 될 때에는 공사구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관련이 많은 통의 통장을 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난이도, 통장의 공석 등 사안에 따라 해당공사의 전문가 또는 반장 등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장 교부 및 임무수행에 관한 교육실시 후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 ①주민참여감독자는 다음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 ②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계약 상대자에 통보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시공회사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제시

제9조(의견제시) ①주민참여감독자가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 시공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정·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제1항의 요구사항이 시정·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시정·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청장은 주민 참여감독자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감독 및 수당 등

제11조(감독 및 수당 등) ①주민참여감독은 공사착공, 공사시행, 준공검사시, 민원불편 및 부실시공 우려 시에 실시하고, 감독은 5회까지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감독 시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최종 준공 시 준공검사조서와 주민참여 감독일지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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