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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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6.30>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제5조 <삭제 2011.6.30>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