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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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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2. <삭제 99·5·18> 3. <삭제 00·9·27>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00·9·27>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0·9·27]

제5조 장학생의 지급

제5조(장학생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구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 또는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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