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쌈지공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쌈지공원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쌈지공원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쌈지공원 관리항목

제5조(쌈지공원 관리항목)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쌈지공원의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 지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쌈지공원 관리평가

제6조(쌈지공원 관리평가) 군수는 관리상황을 평가하여 관리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하여 다른 관리자에게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