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2-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들의 의견·건의·자문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원로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지역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원로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원로회의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되,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의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원로회의의 목적수행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는 원로회의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원로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는「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예우

제11조(위원의 예우) 시장은 위원의 경륜 및 원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