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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서구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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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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