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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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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산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용산구민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

제3조 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내의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7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7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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