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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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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천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하“구”라 한다)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구 내ㆍ외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6조 구민의 역할

제6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문화복지의 증진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제11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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