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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14-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종말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23, 2009. 3.20, 2014.04.18>

제2조 위탁처리

제2조(위탁처리) 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의 범위안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제3조(계약) 타 시·군에서 위탁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징수기준

제4조(부담금 징수기준) 분뇨의 위생처리 부담금은 실제 운영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와 상호협의 조정·결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부담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25일까지 원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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