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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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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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