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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ㆍ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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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 3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 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 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9조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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