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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199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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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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