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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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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② 협의회의 회칙을 작성하여 보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12.22.>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회칙

제3조(회칙)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2.>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2.> ② 협의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무 1명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제9조 재정

제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

제10조 실무지원

제10조(실무지원) 보건소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협의회장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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