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05-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